토지의 지목이 토지 형질변경 준공, 건축물 준공 등에 따라 지적공부 상 지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필지당 1,000원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