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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736
  • 담당자 : 마선미/도시건축과(032-453-7182)
  • 카테고리 : 지적

 기 설치 되어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이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가 이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이전신청 수수료는 없음(지적기준점 재설치 비용 발생)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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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