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설치 되어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이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가 이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이전신청 수수료는 없음(지적기준점 재설치 비용 발생)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