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 증설승인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이전 승인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 전부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업종변경 승인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제조시설설치 승인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회사명ㆍ대표자 변경, 업종변경/추가, 부지면적변경, 건축면적변경 등
◦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승인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에 준용한다.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완료신고 후 공장등록처리)
◦ 사업개시신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비제조업의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8조의2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 검토 ⇨ 현장확인 ⇨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 공장설립등의 승인,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7일)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3일)
5. 구비서류
◦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경승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개시신고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