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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1,022
  • 담당자 : 류종화/도시건축과(032-453-7933)
  • 카테고리 : 산업

1. 신고대상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증설승인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이전 승인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 전부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제조시설설치 승인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회사명대표자 변경, 업종변경/추가, 부지면적변경, 건축면적변경 등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승인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에 준용한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완료신고 후 공장등록처리)

사업개시신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비제조업의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2.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14, 15, 20, 28조의2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검토 현장확인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공장설립등의 승인,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7)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3)

 

5. 구비서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변경승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개시신고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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