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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등록 및 변경 신청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961
  • 담당자 : 류종화/도시건축과(032-453-7933)
  • 카테고리 : 산업

1. 신고대상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미만의 공장(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변경

   기존 등록 공장으로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회사명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세부업종, 공장의 증설

 

2.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검토 현장확인 공장등록 및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  7

5. 구비서류

공장등록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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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