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미만의 공장(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등록변경
기존 등록 공장으로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회사명ㆍ대표자,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세부업종, 공장의 증설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 검토 ⇨ 현장확인 ⇨ 공장등록 및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 7일
5. 구비서류
◦ 공장등록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