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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 신청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1,257
  • 담당자 : 류종화/도시건축과(032-453-7933)
  • 카테고리 : 산업

1. 신고대상

◦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분양, 매매 등),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을 임차한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받은 자 등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


3. 처리절차

◦  입주계약

  입주계약 신청(기업체경제청) 심사 및 입주계약 체결(경제청기업체) 공장건설, 기계장치 등 설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의 경우,사업개시신고)(기업체경제청,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현장확인 공장등록 및 통보(경제청기업체)

◦  입주계약 변경

  입주계약 변경신청(기업체경제청) 심사 및 입주변경계약체결(경제청기업체) 변경사항에 대한 완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의 경우,사업개시신고)(기업체경제청,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현장확인 변경등록 및 통보(경제청기업체) * 사항에 따라 절차 변경

 

4. 처리기간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5)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3일)

◦ 사업개시신고(3일)


5. 구비서류

◦  입주계약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할 경우, 기타 보조서류(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  변경계약

  - 회사명대표자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변경/추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지면적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면적 변경 :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건축설계도면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요할 경우, 기타 보조서류(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개시신고: 사업개시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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