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분양, 매매 등),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을 임차한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받은 자 등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
3. 처리절차
◦ 입주계약
입주계약 신청(기업체→경제청) ⇨ 심사 및 입주계약 체결(경제청↔기업체) ⇨ 공장건설, 기계ㆍ장치 등 설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의 경우,사업개시신고)(기업체→경제청, 기계ㆍ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현장확인 ⇨ 공장등록 및 통보(경제청→기업체)
◦ 입주계약 변경
입주계약 변경신청(기업체→경제청) ⇨ 심사 및 입주변경계약체결(경제청↔기업체) ⇨ 변경사항에 대한 완료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비제조업의 경우,사업개시신고)(기업체→경제청, 기계ㆍ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현장확인 ⇨ 변경등록 및 통보(경제청→기업체) * 사항에 따라 절차 변경
4. 처리기간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5일)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3일)
◦ 사업개시신고(3일)
5. 구비서류
◦ 입주계약
-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할 경우, 기타 보조서류(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 변경계약
- 회사명ㆍ대표자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변경/추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지면적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면적 변경 :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건축설계도면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요할 경우, 기타 보조서류(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개시신고: 사업개시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