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임대신고>
1. 신고대상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3. 처리절차
임대신고(기업체→경제청) ⇨ 검토ㆍ승인(경제청→기업체) ⇨ 입주계약 변경체결(경제청↔기업체) ⇨ 임차자 입주계약 신청(임차인→경제청)
4. 처리기간
7일
5. 구비서류
◦ 임대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업체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임차기업) 1부
※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보조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산업단지 내 처분신고>
1. 신고대상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ㆍ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3. 처리절차
처분신고(기업체→경제청) ⇨ 검토ㆍ승인(경제청→기업체) ⇨ 입주계약 해지 알림(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7일
5. 구비서류
◦ 처분신고서
◦ 양도에 대한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임차기업) 1부.
※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보조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