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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임대신고, 처분신고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1,146
  • 담당자 : 류종화/도시건축과(032-453-7933)
  • 카테고리 : 산업

<산업단지 내 임대신고>

1. 신고대상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2.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3. 처리절차

 임대신고(기업체경제청) 검토승인(경제청기업체) 입주계약 변경체결(경제청기업체) 임차자 입주계약 신청(임차인경제청)

4. 처리기간

7

5. 구비서류

임대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임차업체 사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임차기업) 1부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보조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산업단지 내 처분신고>

1. 신고대상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

2.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

3. 처리절차

처분신고(기업체경제청) 검토승인(경제청기업체) 입주계약 해지 알림(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7

5. 구비서류

처분신고서

양도에 대한 계약서 사본 1.

양도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임차기업) 1부.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보조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환경관련 배출시설신고증명서 및 검토서 등)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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