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에 준용하여 처리함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8조의2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 검토 ⇨ 현장확인 ⇨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 7일
5. 구비서류
◦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사용권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