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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881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933)
  • 카테고리 : 정보통신

1. 신고대상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에 준용하여 처리함

 

2.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28조의2

 

3.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검토 현장확인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 7일

 

5. 구비서류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사용권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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