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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승인 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1,635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933)
  • 카테고리 : 산업

1. 신고대상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 검토 ⇨ 현장확인 ⇨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 7일

 

5.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사용권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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