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2.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3.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기업체→경제청) ⇨ 검토 ⇨ 현장확인 ⇨ 통보(경제청→기업체)
4. 처리기간
◦ 7일
5.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사용권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6. 수수료 : 없음
7. 붙임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