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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작성일 : 2026-02-06
  • 조회수 : 2,583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06)
  • 카테고리 : 건축/주택(부동산)

 

1.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을 매수·매도할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공급계약, 분양권 전매 제외)    

 -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자(법인 외)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추가 제출

 -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1억원 이상 또는 지분거래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추가 제출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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