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을 매수·매도할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공급계약, 분양권 전매 제외)
-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자(법인 외)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추가 제출
-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1억원 이상 또는 지분거래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추가 제출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수수료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