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239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06)
  • 카테고리 : 건축/주택(부동산)

 

1.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주택 또는 토지거래가격 1억원이상, 토지 지분거래) 및 증빙자료제출(주택)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수수료

- 수수료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