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주택 또는 토지거래가격 1억원이상, 토지 지분거래) 및 증빙자료제출(주택)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수수료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