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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076
  • 담당자 : 최유선/도시건축과(032-453-7206)
  • 카테고리 : 건축/주택(부동산)

 

1.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주택 또는 토지거래가격 1억원이상, 토지 지분거래) 및 증빙자료제출(주택)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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