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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922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06)
  • 카테고리 : 건축/주택(부동산)

1.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그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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