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그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