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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931
  • 담당자 : 최유선/도시건축과(032-453-7206)
  • 카테고리 : 건축/주택(부동산)

1.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작성하여 변경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계약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등)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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