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작성하여 변경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계약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등)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