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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883
  • 담당자 : 최유선/도시건축과(032-453-7206)
  • 카테고리 : 건축/주택(부동산)

1. 신고대상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 대한민국국민,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경우

  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관청에 신고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8조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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