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 대한민국국민,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경우
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관청에 신고
2.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8조
3. 수수료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