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대상자
2.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3. 처리절차
◦ 접수 ⇨서류 검토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4. 처리기간
◦ 5~14일 (업종별 상이)
5.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신분증,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 (업종별 추가서류 있음)
6. 수수료 : 있음
7. 붙임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