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또는 등본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1. 대상항목: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 종합형, 맞춤형 구분(붙임 신청서 참조)
2. 수수료: 붙임 신청서 참조
3.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