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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_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656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182)
  • 카테고리 : 지적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필지당 1,400원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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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문의처 : 032-453-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