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등본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수수료: 첨부한 신청서 참조
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