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및 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주요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구축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관리 기준 준수 및 전문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됨.
2)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과 기록작성,
보관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1.18.까지 유예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방법
1) 제출 서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동) 28층 혁신성장도시과 스마트도시팀으로 제출.
2) 자세한 문의사항은 혁신성장도시과 통신민원 담당자(032-453-74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1부, 민원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