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3항, 영 제8조)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법 제11조제6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6조제2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 서류 및 신청 안내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발급기관: 송도행정복센터 ☎032-120)
2)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1부 (발급기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032-749-7594)
3) 허가 신청서 및 계획서 3부 (제출기관: 경제자유구역청 25층 도시건축과 ☎032-453-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