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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알림
  • 작성일 : 2026-09-18
  • 조회수 : 7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73)
  • 카테고리 : 환경

추석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9.24. ~ 9.27.)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12.(월)까지 연장하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리관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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