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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그저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건지..
  • 작성일 : 2012-08-07
  • 조회수 : 9,813
  • 작성자 : 한****
영종 한양수자인 계약자입니다. 사전점검 후 하자보수여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양 회사 홈페이지에도 글 남기고, 경자청에도 남겼건만,, 그 어느곳에서도 소식이 없어, 직접 한양에 전화를 했습니다. 준공승인전엔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계약 취소도 안해주고 그저 들어가 살라하면서 왜 하자 보수 여부 확인은 불가한거죠? 정말 지금 느낌은 계약자는 건설사에 목줄이라도 잡힌 기분입니다. 어차피 준공은 날 것이고,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물어야 하는거니, 한양에선 그저 잔금이나 빨리 받고 하자고 뭐고 대충 넘기고 영종을 떠나려는 거겠죠? 하물며 펜을 하나사도 불량이면 교환이 되는데, 거의 전재산을 털어 장만한 아파트는 한번 계약하면 건설사의 어떤 횡포에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경자청에서는 승인내주기전, 하자 보수가 완료된것인지, 주차장등 여러 불량 시설이 과연 설게대로 시공된것인지, 조경관련 비용이 당초 책정된 금액과 차이 없이 정확히 사용된것인지, 꼭!!!! 꼭!!!! 확인해주십시요!!! 민원인들이 찾아갔을때, 서류가 어디있는지 못찾는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마시고, 성실히 확실하게 업무에 임해주십시요!!! 준공을 내주려면 확실히 문제 해결하고 내주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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