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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경제자유구역내 간판
  • 작성일 : 2014-05-13
  • 조회수 : 2,955
  • 작성자 : 박**
안녕하십니까.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청라20블럭 호반3차 아파트 입대의 기술이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저희아파트 최상층부분에 호반건설 로고 및CI가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청라에는 LED간판외 후렉스 재질이나 썬팅등은 규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허가 완료되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로 수천만원을 들여 제작하였는데 LED잔넬형식으로 바로잡아주시고 둘째로 어떤 이유에서 승인이 되었는지 문의드리며 서면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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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이종성
  • 답변일 : 2014-05-22

○ 평소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의하신 호반베르디움 브랜드명 설치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브랜드 표기는 관련규정(경제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고시)에 수량 및 표시규격에 대한 제한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재질과 관련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시공업체 측에 입체형 도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플렉스(유연성)원단 재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은 일반 상업광고물(가로형 간판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공업체(몬도) 측에서 제출한 광고물설치계획서의 재질과 실제 설치된 광고물의 재질이 상이하여 시공업체 측에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지만 설치 완료된 광고물 전면부의 플렉스원단을 아크릴 재질로 대체시 안전상의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시공 후 안전도검사에 불합격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시공된 광고물의 품질 불만족과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대표, 호반건설 및 시공업체과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 설치 광고물의 품질저하로 인한만족 사항은 시공전 업체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453-764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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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