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호반베르디움 브랜드명 설치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브랜드 표기는 관련규정(경제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고시)에 수량 및 표시규격에 대한 제한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재질과 관련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시공업체 측에 입체형 도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플렉스(유연성)원단 재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은 일반 상업광고물(가로형 간판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공업체(몬도) 측에서 제출한 광고물설치계획서의 재질과 실제 설치된 광고물의 재질이 상이하여 시공업체 측에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완료된 광고물 전면부의 플렉스원단을 아크릴 재질로 대체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시공 후 안전도검사에 불합격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시공된 광고물의 품질 불만족과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대표, 호반건설 및 시공업체 측과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 설치 광고물의 품질저하로 인한 불만족 사항은 시공전 업체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453-764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