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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등록제 소청
  • 작성일 : 2014-12-04
  • 조회수 : 2,408
  • 작성자 : 우**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한시적 등록제를 소청드립니다. 부디 검토하셔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답변 비밀글 아이콘 한시적 등록제 소청
  • 답변자 : 박종혁 / 영종관리과 (032-453-7746)
  • 답변일 : 2014-12-18
1. 시정과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하신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내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하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사항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지방항공청으로 건의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업무담당자(Tel : 453-774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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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