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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신고 안내
  • 작성일 : 2009-04-21
  • 조회수 : 2,783
  • 담당부서 -

-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인천 경제자유

  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 2008.12.26)

 

- 그러나, 상기 개정법률은 2009.6.27.이후 최초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9.6.26.이전에 계약에 의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

  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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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문의처 : 032-453-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