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시행 안내(신청기한 연장) |
◆ 1세대 1주택자 확인 주요내용
- 13.4.1 ~ 13.12.31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로서,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4월 1일 이후 세대 변동되어도, 4월 1일자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함)
◆ 준비서류(신청 의무자 : 매도인)
|
매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 - 매매계약서 |
-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 - 매매계약서 - 위임장(매도인 자필서명) 1부 -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 신청 및 처리 절차 (4일이상 소요)
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부동산거래신고 부서(청라관리과 등)에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제출
② 접수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로 송부
③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확인 후 결과를 경제청으로 송부 (4일 이상 소요)
④ 신청인은 접수증을 지참하여 경제청 재 방문
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 날인 완료
◆ 신청 기한 안내
○ 2013.4.1~2013.12.31 까지 대상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2014.3.31까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 거래 대상 토지 관할 부동산거래신고 처리 부서
- 청라국제도시_청라관리과 (☎ 453 - 7644), 송도국제도시_도시건축관리과(☎ 453 - 7185)
- 영종하늘도시_영종관리과 (☎ 453 - 7716)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 - 0149)
|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부동산거래신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