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시설에 해당되는 미분양아파트 9월말 기준 자료입니다.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법무부고시 제2015-32호)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 중 6번 투자대상은 2015. 9. 30까지의 미분양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투자 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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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
09월 |
전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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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
141 |
134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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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 |
818 |
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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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
261 |
2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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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220 |
1,213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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