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167호
처분의 사전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