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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사전 통지 공고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695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167호

 

처분의 사전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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