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지난 05년 12월 2일 발코니 확장허용 합법화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는 몇 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거실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해졌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새로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ㅇ 입주자가 건설사와 ‘준공전 확장’계약을 통해, 다른 입주민의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건설사가 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 준공전 공사는 이미 시공된 마감재 철거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소지를 감소시키고, 하자보수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
2.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