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13일 게시한 우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당초
Ι. 일반사항
9.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 할 수 없고 ,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에는 100점으로 본다.
□ 변경
Ι. 일반사항
9.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 할 수 없고 ,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