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6 - 50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영종역세권 개발계획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1 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 역 명 : 영종역세권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