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6 - 59호
송도해안도로 확장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송도해안도로 확장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평가서(초안) 요약서-첨부자료.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