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6번,6-1번) 안내
1. 송도국제도시내 현대아파트 및 풍림아파트(6차)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위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내버스 6, 6-1번을 각각 일부 조정되어 2006. 5. 8(월)부터 운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인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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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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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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