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6 - 82호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