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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의무화 실시안내
  • 작성일 : 2006-06-09
  • 조회수 : 2,308
  • 담당부서 -

○ 2006년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 금번 시행되는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 승용차, 800cc 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 “끝번호 승용차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요일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공휴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우리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0% 할인하여 드리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승용차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 드립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려면
   - 시청 또는 구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교부해 드린 스티커를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시고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승용차요일제』, 출퇴근을 함께하는 『승용차 함께타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인천의 공기가 맑아지고 교통 혼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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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