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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영종지역) 편입토지 보상 및 환지 안내
  • 작성일 : 2006-12-22
  • 조회수 : 3,082
  • 담당부서 - (032-453-7585)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보상 및 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주께서는 기통보해드린 안내문 및 게시된 안내책자를 참고하시어 환지신청 및 보상계약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보상사무소(032-745-41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 보상(수용방식)

  - 협의기간 : ''06.12.15 ~ 2007.02.15

  - 계약장소 : 한국토지공사 영종보상사무소

  - 보상금액 : 개인별 송부

  - 구비서류 : 기송부된 안내문 참조

 

○ 환지

  - 환지신청기간 : ''06.12.15 ~ ''07. 1.31

  - 신청장소 : 인천도시개발공사(공항신도시내)

  - 제출서류 :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우편(등기) 접수도 가능

 

※ 영종지구 보상안내문, 동의서, 위임장, 보상사무소 위치도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youngjong.iklc.co.kr/sub7_m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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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