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보상 및 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주께서는 기통보해드린 안내문 및 게시된 안내책자를 참고하시어 환지신청 및 보상계약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보상사무소(032-745-41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 보상(수용방식)
- 협의기간 : ''06.12.15 ~ 2007.02.15
- 계약장소 : 한국토지공사 영종보상사무소
- 보상금액 : 개인별 송부
- 구비서류 : 기송부된 안내문 참조
○ 환지
- 환지신청기간 : ''06.12.15 ~ ''07. 1.31
- 신청장소 : 인천도시개발공사(공항신도시내)
- 제출서류 :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우편(등기) 접수도 가능
※ 영종지구 보상안내문, 동의서, 위임장, 보상사무소 위치도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