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안내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내 골프장 주택단지 조성 및 우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폐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과 송도지구 1-①단계 선도개발사업지구내 건축지정용도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사항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는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032-453-7573 윤주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 1부.
2. 송도지구 1-①단계 국제업무단지 선도개발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