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구역 내 일부 제척된 구간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
○ 동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전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가 등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