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8조(구조내력 등)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등에 관한 업무지침과 관련하여
구조 관계 전문기술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업무 추진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