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세요!!.
○ 목적
전국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즉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
○ 운영기간 : 년중
○ 신고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수 수질오염(물고기 집단폐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매연, 악취, 소음 및 진동 등)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오염 및 훼손행위
-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무단투기, 불법 매립 또는
불법소각행위 등
- 기타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제반사항 등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8만 누르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032-453-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