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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부가세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 작성일 : 2014-07-22
  • 조회수 : 958
  • 담당부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 20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4.07.17부터 2014.7.25까지 2014년 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관심 있으신 관광호텔 관계자께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신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지정 신청기간 연장 안내 ***

0. 신청기간 : 2014. 7. 17(목) ~ 2014. 7. 25(금)

0. 신청장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붙임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지정 신청 연장공고('14.3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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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