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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15.01.26일자 개정고시
- 작성일 : 2014-10-01
- 조회수 : 3,1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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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 6번항목 미분양아파트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부택)에 대하여 개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투자이민 고시문과 부동산투자이민 안내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투자정보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콘텐츠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는 032)453-7313 조남광주무관
032)453-7314 이선혜실무관
032)453-7315 권예솔실무관 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