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투자이민제 15.01.26일자 개정고시
  • 작성일 : 2014-10-01
  • 조회수 : 3,128
  •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 6번항목 미분양아파트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부택)에 대하여 개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투자이민 고시문과 부동산투자이민 안내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투자정보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콘텐츠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는 032)453-7313 조남광주무관
                           032)453-7314 이선혜실무관
                           032)453-7315 권예솔실무관 으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