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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 미분양 주택 확인서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1,848
  • 담당부서 투자전략기획과

   법무부고시 제2014-472호('14.9.30)관련, 미분양주택을 구매하고 부동산투자이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파일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요청한 바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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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