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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 작성일 : 2015-05-04
- 조회수 : 1,691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바,
● 붙임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안내문에 따라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ㆍ보고,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지도ㆍ점검 협조 등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처분(1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적용대상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안내문 1부,
3) 실내공간 오염물질 및 실내공기질 유지기준ㆍ권고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