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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안내(2회)
  • 작성일 : 2015-07-09
  • 조회수 : 1,198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에 따라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ㆍ보고,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지도ㆍ점검 협조 등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 이행치 아니할 경우 불이익처분(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용대상, 실내공기질관리 안내문, 관리카드, 측정대행업체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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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