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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보일러) 설치 (변경)허가.신고 의무 안내
- 작성일 : 2015-07-17
- 조회수 : 4,362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LNG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 중 증발량 합계(사업장 보일러 전체) 기준 2톤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사업장은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에 설치(변경)신고․허가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이점 각뱔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설치신고 안내문 1부.
2) 대기배출시설(허가)신고서 1부.
3)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1부.
4)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신청서 1부.
5)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 및 작성요령 1부.
6)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1부.
7) 배출시설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부.
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