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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구역(Blue ads. Zone)' 지정 알림
  • 작성일 : 2015-07-27
  • 조회수 : 1,107
  • 담당부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2015-151호와 관련

송도국제도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구역(Blue ads. Zone)'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지정구역(3개 구역) :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더샵 그린워크, 대우 이안

2. 지정기간 : 2015. 7. 27 ~ 2015. 12. 31


3. 주요내용

  -  입주자 대표회는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구역(Blue ads. Zone)' 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자율정비
 
  -  경제청은 입주자 대표회에 정비도구 등 소모품을 지원

  -  경제청은 자율 정비구역을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구역으로 특별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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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