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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9-15
- 조회수 : 1,063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1. 환경부에서는 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나,
2. 기존 접수기간(2015.8.14일까지) 동안 신청 시설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추가로 2차 신청을 받고자 하니, 다중이용시설 인증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증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공기청정협회(02-553-4156~7) 또는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제외한 20개 다중이용시설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 어린이집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에서 별도 인증제 추진 중으로 제외
나. 신청조건 :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
다. 신청기간 : 2015. 9. 16일까지 (2차 신청)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 [신청절차는 붙임2 참조]
마.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현장실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2차)
바. 인센티브 : 자가측정의무 완화(1회/년→ 1회/2년), 오염도검사 면제 [2년간]
붙임 1.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설명자료 1부.
2.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신청방법 1부. 끝.